“베트남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검사지 의무 제출 없앴어요.”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5월 15일 자정부터 해외에서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음성검사지 의무 제출 규정 임시 중단을 승인했다.
이는 5월 13일자로 ‘베트남 입국 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요건 제공에 대한 긴급 규정’(Circular No. 416/CD-TTg)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요구되던 탑승 전 72시간 내 RT-PCR 음성 결과지 및 24시간 이내 신속항원 음성 결과지 제출 의무가 추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지된다.
또한 4월 27일부로 베트남 입국 시 요구되었던 의료 검역신고 의무 역시 폐지된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은 “코로나19 RT-PCR,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및 입국 의료 검역신고가 모두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입국자가 일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