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브리핑] 주민등록증 없어도 여권 하나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 OK!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주민등록증 없는 미성년자 등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

 

“주민등록증 없는 미성년자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으로도 실명확인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한국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