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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스크 안 썼어?" 태국서 미착용 시비 끝 총격 살해

남부 나컨시탐마랏 주(州) 장례식장서 우발적 총기 발사로 살인사건 발생

[방콕=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코로나 2차 확산 사태로 비상조치령 16호가 내려진 태국에서 마스크 안쓴 것에 대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태국 유력매체 MCOT HD30 방송 뉴스 등에 의하면 지난 7일 새벽 1시 경 태국 나컨시탐마랏 주 차왕 군(郡)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J씨(남.73세)가 또 다른 조문객 S씨(남.50세)를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문객 S씨가 장례식장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온 것을 본, 또 다른 조문객 J씨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마스크를 왜 안쓰고 왔냐?"며 나무라면서 크게 언쟁과 시비가 벌어졌다.

 

 

이후 피살자가 귀가하려는 피의자의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피살자가 피의자에게 "권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쏘냐, 쏴 봐라. 겁이 나서 그러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한 피의자가 곧바로 피살자를 향해 매그넘 리볼버 357 권총을 꺼내 1발을 발사했다.

 

피살자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장례식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피의자는 총격 현장에서 체포됐다.

 

 

나컨시탐마랏 지방경찰청 탐마눈 쁘라이은용 치안감은 차왕경찰서가 사건 전모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의자와 피살자는 평소 앙숙관계이었다"면서, "피의자가 장례식장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을 피살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크게 질타하며 다툼이 벌어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총기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J씨는 불법총기 소지죄와 살인죄로 기소됐다. 태국에서 의도적 살인은 형법 제 288조에 의해 징역 15~20년 내지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초 발표된 태국 세이드 리포트(Thailand In Shade Report)에 의하면, 태국에서 민간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는 약 1000만정에 달한다. 이 중 내무부로 부터 민간인이 보유 인가를 받은 합법 총기는 약 600만정이다. 나머지 약 400만 정은 불법소지 총기다.

 

내무부로부터 보유 인가를 받은 총기 중 권총이 무려 374만 4877정에 이르며 소총도 247만 6303정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보고된 바 있다.

 

한편, 태국에서 2019년에 전국적으로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4673건 발생했는데, 이 중 약 83%인 3860건이 불법소지 총기에 의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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