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태국 '콰이강의 다리' 유명지 '깐짜나부리' 호텔-리조트 폐쇄

14일 주지사 명의 행정명령 공표...별도 지침시까지 무기한 폐쇄명령


[아세안익스프레스 전창관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한 국가비상조치령이 내려져 있는 태국에서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한국에 잘 알려진 태국의 깐짜나부리주(州) 지역 소재 모든 호텔과 리조트에 대한 즉각적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태국 주요언론 매체인 타이 PBS 등에 따르면, 14일 찌라끼얏 품사왓 깐자나부리 주지사 명의로 주 내 모든 호텔과 리조트에 대한 무기한 폐쇄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투숙객이 있는 숙박업소는 투숙객이 체크아웃할 때까지만 운영하며 신규 투숙객은 별도의 행정명령 지침이 있을 때까지 받을 수 없다. 

 

투숙객이 잔류해 있는 모든 관내 숙박업소는 고객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단을 행정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코로나 검역 격리시설로 사용중인 숙박시설만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깐짜나부리 주에 호텔과 리조트로 등록된 시설만이 아닌 그외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전면 폐쇄로 '콰이강의 다리'와 '죽음의 철도' 등을 중심으로 한 주내의 관광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깐짜나부리 주는 지난번 사뭇사컨 수산도매시장 발 코로나 2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 집단기숙처 사태의 발원지 국가인 미얀마 서부의 카인 주, 몬 주, 타닌타리 주 등과 접해있다.

 


방콕에서 약 130 Km 떨어진 중서부 미얀마 접경에 위치한 깐자나부리 주는 총면적 19483㎢로 중부지역 최대 면적을 가진 주이다. 태국에서는 나컨라차시마 주와 치앙마이 주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의 주이며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83만 명이다.

태국에서는 코로나방역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015년에 제정된 전염병 방역법 제 5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내지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양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비상조치령에 의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양형 모두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포토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