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방위사업청-경찰청 등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다.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라 정부 대(對) 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000만 달러(약 1022억 8500만 원) 규모다.
재검토 대상에는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와 ‘한·미얀마 경협 산단(KMIC)’ 등 인프라 사업도 포함된다. 단,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정부는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한국에 체류 중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만5000∼3만명의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이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로 허용하고, 이미 체류기간이 다 된 미얀마인은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미얀마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3가지 조치는 아래와 같다.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한다.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 19.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음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다. 단,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KMIC)는?
KMIC는 아세안 지역에서는 최초로 진출한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다. 조성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다. 미얀마 양곤시에 북부 흘레구(Hlegu) 야웅니핀에 224만 평방미터로 조성되는 KMIC는 2019년 9월 두 나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