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지역과 시위 등 많은 군중이 모인 곳 접근을 삼가세요”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이 3월 18일 ‘교민 안전공지’를 통해 “안전에 대해 더욱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곤 인구의 4 분의 1 이상, 6 개 타운십에서 군사 통치(계엄령)가 선언되었다.
계엄령 가운데 있는 타운십들을 중심으로 경찰들이 행인들을 불시검문하고 휴대폰을 검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새로 개정된 정보법에 어긋나는 반군부를 지지하는 사진, 영상, 소셜미디어 활동을 확인해서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서로 연행된 경우도 있다는 것.
대사관은 “양곤 6개 타운십에서의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해당지역에 대한 행정과 사법권을 양곤 사령관에게 이양하고 23개 범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에서 약식재판을 통해 최종판결(항소 불가)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며 해당 23개 범죄를 소개했다.
이어 “계엄령 관련 적용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인 만큼, 교민 여러분께서는 계엄령 선포 지역과 주변에서, 특히 시위 등 많은 군중이 모인 곳 접근을 삼가 주시는 등 안전에 대해 더욱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교민 안전공지 전문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공지 드립니다.
양곤 6개 타운십에서의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해당지역에 대한 행정과 사법권을 양곤 사령관에게 이양하고 23개 범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에서 약식재판을 통해 최종판결(항소 불가)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① 국가반역죄, ② 반정부행위선동죄, ③ 국방 및 사법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④ 국방 및 정부기관 공무원 업무 방해죄, ⑤ 허위뉴스 유포, ⑥불법단체 관련 범죄, ⑦ 무기소지관련 범죄, ⑧ 살인, ⑨ 강간, ⑩ 강도, ⑪ 부정부패, ⑫ 향정신성 약물 관련 범죄, ⑬ 공공재산보호법률 위반, ⑭ 언론 관련 법률 위반, ⑮ 출판 관련 법률 위반, ⑯ 이민법 위반, ⑰ 전자통신법 위반, ⑱ 마을행정법 위반(방문객 신고법 등), ⑲ 反테러법 위반, ⑳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 선동죄, ㉑ 여행객에 대한 강도, ㉒ 국방 분야에서의 태업, ㉓ 형법 505조 위반 등
계엄령 관련 적용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인 만큼, 교민 여러분께서는 계엄령 선포 지역과 주변에서, 특히 시위 등 많은 군중이 모인 곳 접근을 삼가 주시는 등 안전에 대해 더욱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신변안전 관련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사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